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7 (2021.09.01)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공무직 등 그 외 직종의 근로자와 달리 시립합창단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며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근로시간, 휴가, 임금, 복지제도, 퇴직급여 등이
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
나. 고용형태 시립합창단원은 응시자격과 전형방법이 공무직 등 그 외 직종의 근로자와 다르고 정년이 아닌 위촉 기간을 두고 있으며 직종간 업무차이가 명확하여 업무대체가 불가하다.
다. 교섭 관행 기존에도 직종별 개별교섭의 관행이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특별히 교섭비용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시립합창단 소속 근로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교섭효율의 저하나 교섭비용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