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6 (2021.08.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시립예술단원은 환경관리원 및 행정사무원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고 고용형태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간 개별교섭한 관행도 존재한다. 다른 직종의 근로자가 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할 경우 소수 노동조합 구성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