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5 (2021.08.24) 【판정사항】 【판정요지】
인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채용방법, 근로조건, 업무의 내용, 급여체계, 고용형태 등에 있어 차이의 정도를 현저하게 달리 정하고 있다.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