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12 (2022.01.13) 【판정사항】 【판정요지】
유통직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유통 직군과 기능직 K 직군 간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승진체계, 급여체계,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다양한 사업이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어 사업 및 사업장의 지리적 여건, 성격, 상황 등이 다양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