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30 (2022.01.03) 【판정사항】 【판정요지】
법령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중 사용자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및 조합원 산정 기준일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료 등을 제외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음이 명백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