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8, 2021.12.01,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8 (2021.12.0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0. 9.)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453.5명으로 회사 전체 조합원 수 834명의 반수인 417명을 넘으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21교섭2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