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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8, 2021.12.01,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8 (2021.12.0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0. 9.)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453.5명으로 회사 전체 조합원 수 834명의 반수인 417명을 넘으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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