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2 (2021.08.31)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지정하면서 경영부 소속 4명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이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함으로써 이들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4명은 회사의 직제규정 제3조, 제13조, 인사규정 제4조, 신청인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9조, 신청 외 노동조합 제5조 등에 의거,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인정되는 직원이므로 이들 4명이 가입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팀리더 2명을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함으로써 이들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팀리더는 회사의 직제규정 제3조, 제13조, 인사규정 제4조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사용자 등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들 2명이 가입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