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0단위11 (2020.12.08) 【판정사항】 【판정요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및 개별교섭 관행으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