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0교섭50 (2020.09.16) 【판정사항】 【판정요지】
기각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0. 7. 31.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