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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90, 2020.02.1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9부해790 (2020.02.10) 【판정사항】 전보 및 직위해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19. 9. 17. 회사 내 전자결재시스템에 인사명령을 공지하고 같은 날 근로자가 알게 되었으므로 2019. 9. 17.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2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전보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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