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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0, 2017.03.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7부해60 (2017.03.24)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사용자 각 학교에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가 사용자 각 학교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가 있다거나 재계약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제34조제3호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각 학교에 수차례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채용 절차 등을 통해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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