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6의결1 (2016.03.29)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규약상 임원은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 회계감사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장이 2013. 4. 1. 퇴사하였고 부조합장 및 총무가 2014. 3. 12.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며 회계감사위원이 2015. 1. 31. 퇴사하여 현재 임원이 없는 점, ② 규약상 조합비는 월 20,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조합장이 2013. 4. 1. 퇴직한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