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5의결3 (2015.05.27)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위원장 ⃝⃝⃝과 부위원장 ⃞⃞⃞는 2012. 11. 7., 부위원장 △△△는 같은 해 4. 30. 각각 퇴사한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원장 ⃝⃝⃝이 2012. 2. 27.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③ 노동조합 설립 이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에 따른 노동조합 변경사항 신고 내역이 없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