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5부해189 (2015.05.18) 【판정사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07. 4. 2.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한 기간(2013. 1. 1. ~ 2014. 12. 31.)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또는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는 근거 규정이나 계약 등이 없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