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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6, 2014.11.26,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4의결6 (2014.11.26)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1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1항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제2항에 위반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14의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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