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4의결2 (2014.06.27)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가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이 있은 이후 스스로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가 제시한 부의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 공고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의 소집공고가 있은 이상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