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4부해301 (2014.06.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 임금대장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시근로자수는 3.87명이고, 근로자수 5인 미만 일수가 1/2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본인이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출근부 외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3.87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