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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45, 2014.04.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4부해145 (2014.04.23)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 5명이 서류상 존재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2명인 바,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규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해고 존부 및 해고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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