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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3, 2012.11.05,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2의결3 (2012.11.05)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여 달서구청장의 의결 요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2. 9. 6. 및 같은 달 10. 조합원 정창환 등 11명(전체 조합원 15명)은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연명으로 서명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인 지영만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인 지영만은 2012. 9. 6. 및 같은 달 10. 조합원 정창환 등 11명이 요구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결신청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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