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2부해423 (2012.09.1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의 구제신청)는 적용할 수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각하한다는 판정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는 이틀간 근무하면서 근무기간 중 근로자수가 5인이 넘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을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즉, 해고 발생일전 1개월간을 산정기간으로 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 이에 반해 이 사건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근무기간 중에도 근무한 유문덕과 김인덕은 2012. 6월말 경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이 넘었을 뿐 그 전에는 적은 수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이 사건 사용자도 민들레․쑥 구입 장부 및 일당액 등을 기재한 탁상용 달력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2012. 6. 5.부터 같은 해 7. 4.까지의 기간 중 6. 26부터 7. 4.까지는 근로자수가 5인이 넘었으나 나머지 기간은 5인에 미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이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의 구제신청)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