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 2011.05.0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1의결4 (2011.05.03) 【판정사항】 규약 제8조 제1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반된다.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인 노조 설립 및 활동 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조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조합원이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대구광역시지하철노동조합’ 규약 제8조 제1호의 “조합원이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반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