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1의결1 (2011.03.07) 【판정사항】
규약 제42조 제1항 제13호 나목, 제49조 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요지】
가. 규약 제42조 제1항 제13호 나목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산하 각 분회 조합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에 대해 소속 사업장 분회장 선거에서의 낙선을 이유로 위원장직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규약 제42조 제1항 제13호 나목은, 비록 지부 위원장이 분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소속 단위 사업장 분회장 선거가 3년 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위 위원장직의 정지는 사실상 위원장직 상실과 다를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형해화하는 과중한 제한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규약 제49조 제3항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9조 제3항 또한 동 시행령에 의거 “산하 분회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부 산하 분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면 분회장은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독자적인 교섭 권한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규약 제49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산하 분회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도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지부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규약 제82조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분회장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