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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4, 2010.07.14,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0의결4 (2010.07.14)
【판정사항】
경상북도 경산시장의 요청을 모두 인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살펴보면, ①위원장 권학용이 2009. 3. 31. 퇴직함으로써 노동조합 임원이 없게 되었고, ②2009. 3월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③총회 또는 대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바, 노조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10의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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