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0의결31 (2010.11.15)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없이 한 의결요청은 그 요청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각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소집권자 지명요구자는 이 사건 요청인에게 이 사건 지명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구비요건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요청인은 이의 보정 없이 그대로 의결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보정 요구에도 이 사건 판정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요청은 그 요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