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북2009휴업1 (2009.04.08) 【판정사항】
이 사건 신청을 승인 한다 【판정요지】
신청인 회사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사업부 하청업체로서 외환위기와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물량 감소, 선발주부분의 입고지연으로 매출액감소 등으로 2008년 12월부터 사무필수인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교대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어 공장 가동율이 20%미만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08년 12월 이후 매출액이 절반이상 급감하였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점, 기 수주받은 물량을 3개월이상 장기재고로 보관중에 있어 제관업체 특성상 부식방지를 위한 적재 및 보관에도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휴업기간 신청일이 4개월에 달하나,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 삭감에 불과하고 휴업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들이 전면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닌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 사정을 볼 때, 동 기간 중 실질적인 임금의 감소 폭은 크지 않은 점, 또한 신청인 회사 임금구조상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의 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없어 휴업근로자와 근무자와의 형평성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다소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본 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건과 관련하여 노·사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고 인사위원회 의결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관리자의 급여삭감을 결의하는 등 해고없이 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여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본 건 승인 신청은「근로기준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