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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9, 2010.02.05,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북2009의결9 (2010.02.05)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분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장의 의결 요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와 분회장 직무대행은 분회 조합원 김일수 등 267명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한 2차례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하여 ‘의무금 미납으로 인한 권리정지’, ‘임시총회 소집 요청 서명지 첫 장을 제외한 각 장에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임시총회의 개최가 불가하다며 각각 반려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 규약에 따라 이 사건 분회에 대해 권리정지 처분을 한다 하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설령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이 노조가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상 분회 집행기관이 이를 상급단체에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법적 권리 행사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제한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서명지 첫 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지에 목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서명한 조합원의 의사를 부인할만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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