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9부해521 (2009.12.30)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 1과 23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은 도급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임금을 결정하였으며, 근무 장소를 정하고, 출·퇴근 통제, 출력일보관리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작업도구를 사용하고, 소모자재비를 직접 부담하였으며, 공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일의 양에 따라 인원조절 및 인력수급을 하였고, 노임 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나 적자공사였음을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추가 공사비용 발생과 이 사건 근로자 1과 23의 추가 경비 발생으로 인해 분쟁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노임 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이 인정되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 1과 23은 이 사건 사용자와 능률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 다른 업체와도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한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1과 23이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주장에 수긍이 가고, 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 1과 23을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지정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의 해고처분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