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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9단협4, 2009.11.26,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09단협4 (2009.11.26)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해석상 조합원이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정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이동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평균임금의 100%를 15개월간 지급) 따라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정요지】 조합원 최00 및 김00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사법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전제로 한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성격 및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의 4. 인정사실 ‘라’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재해보상 범위 등과 관련하여 이전에 주장하여 온 바와 달리 조합원이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정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조합원의 경우와 동일한 보상범위 즉 평균임금의 100%를 15개월간 지급하는 재해보상이 타당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달리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조합원이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정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이동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평균임금의 100%를 15개월간 지급) 따라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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