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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5, 2007.04.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55 (2007.04.1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여부와 둘째,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 성립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믿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유도하였는 바 불가피하게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시간도 15시간에 불과하여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징계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쟁의행위에 단순 가담한 개별 조합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이 사건 근로자2는 평조합원임에도 감봉1개월의 징계를 받아 포상감경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며, 개별 조합원에게 징계를 이용하여 조합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목적이자 노동조합의 투쟁방침 등 의사결정에 사실상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 사실 ‘다’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 9. 3. 23:10.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9. 4. 01:30.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예천양수건설처 지부위원장으로서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 내지 참여하여 일반 개별 조합원을 선도할 위치에 있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단순 가담한 조합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들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동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 내지 참여한 행위는 사규에 위반됨이 명백하므로 부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 등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여 이루어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은 사규에 의해 징계대상자의 포상실적, 과거 징계사실 유무,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징계형평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아울러, 신청인들에 대한 위 징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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