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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3, 2007.04.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43 (2007.04.0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경고,견책)사유·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여부, 둘째, 동 징계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조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심문사항,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믿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며 쟁의행위를 유도하여 불가피하게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시간도 15시간에 불과하여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징계절차 진행에 조합원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쟁의행위에 단순 가담한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특히 000은 동일한 사유로 감봉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포상감경으로 최종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며, 개별 조합원에게 징계를 이용하여 조합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목적이자 노동조합의 투쟁방침 등 의사결정에 사실상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 사실 ‘다’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 9. 3. 23:10.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9. 4. 01:30.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송건설처 지부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로서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 내지 참여하여 일반 개별 조합원을 선도할 위치에 있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단순 가담한 조합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동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 내지 참여한 행위는 사규에 위반됨이 명백하므로 부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 등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여 이루어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은 사규에 의해 징계대상자의 포상실적, 과거 징계사실 유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징계형평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아울러, 본 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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