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221 (2007.10.11)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7. 3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인사발령은 부당 인사발령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인사발령이전에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소장직 해임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과의 갈등, 업무불신 등으로 많은 소속직원들이 퇴직을 하여 조직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당한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소장으로 재임한 기간 중에 발생한 퇴직자 수가 전임소장 재임기간의 퇴직자 수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퇴직 사유에 있어서도 재직중인 직원들이 작성한 의견서외에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인간관계갈등이 이유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음에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는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직 수행과 동시에 성애의집 시설장을 겸임하다 성애의집 시설장만 수행토록 하여 업무 및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임금수준도 기존급여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어 사실상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소장직 해임조치는 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