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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9, 2007.05.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09 (2007.05.28) 【판정사항】 1.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07.3.31.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에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경우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신청인들을 정리 해고 함에 있어 해고 회피노력이 없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도 없었고,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형식적인 협의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다. 2. 사용자 주장요지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신규채용 억제 및 경영진의 연봉 일부 반납 등 해고 해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수차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 바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조치이다.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신청인들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용자가 인원삭감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경영상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경영상 곤란을 극복할 수 없었거나,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0.11.8. 선고 2000누5601 판결]’ 피신청인은 1987년 설립 이후 2004년까지 흑자 경영으로 건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해오다가 유가상승, 환율하락,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 적자상태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경영정상화의 조치로 신규채용억제, 경영진의 임금 반납, 희망퇴직자 모집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고, 또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게차 부문과 보일러실 업무에 대하여 아웃소싱 할 것을 결정하고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리해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유ㆍ무급휴직의 실시, 직업훈련, 교대제근로로의 전환, 전근,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삭감 등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2006.12.11.~2006.12.15. 기간동안 희망퇴직제를 단 한차례만 실시하면서 시행 첫날인 2006.12.11.자로 공고하여 희망 퇴직 신청자가 한명도 없는 등 사실상 형식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사대우급이상 경영진의 2006.3월분 임금 일부 반납 조치는 일부 경영진들에게만 한정된 극히 소극적인 경영진의 노력에 불과하고, 2006.10.30.부터 2006.12.28.기간동안 수차례 정기 및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회의록을 보더라도 정리 해고의 규모, 기준, 방향 등 구체적인 정리해고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등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피신청인이 최근 유가상승 및 환율하락 등으로 인하여 경영 악화가 지속되면서 정리해고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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