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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82, 2006.05.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82 (2006.05.30) 【판정사항】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1.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6.3.31. 근로계약 해지 행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신청인 강명옥(이하 ‘근로자1’ 이라 한다), 신청인 김현영(이하 ‘근로자2’ 라 한다), 신청인 이향미(이하 ‘근로자3’ 이라 한다)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소속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에서 점역 업무를 하다가 2006.3.31. 재계약이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영광학원(이사장 류창우)은 대구 남구 대명동 2288번지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에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등 대구시내 및 경북 경산시 일원에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자1은 1996.3.18.에, 근로자2는 1995.10.2.에, 근로자3은 2001.12.4.에 학교법인 영광학원 소속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에 각 입사하여 점역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매년 3월경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나. 도서관에서는 ‘2006학년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일정 통보’를 2006.3.9. 신청인들을 포함한 계약직근로자 5명에게 하였으며, 2006.3.14. 신청인들은 2006학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수정 사항을 7가지 조항으로 정리한 ‘우리의 입장’을 도서관 인사 팀장에게 제출하였다.[2006학년도 계약직직원 재계약 일정 통보 문서, 우리의 입장] 다. 2006.3.14. 도서관에서는 ‘2006학년도 계약직원 재계약 일정 2차 통보’를 신청인들에게 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2006학년도 계약직원 재계약 일정 2차 통보 문서] 라. 2006.3.20. 도서관에서는 ‘2006학년도 계약직원 일정 최종 통보’를 신청인들에게 하였으며, 신청인들은 2006.3.23. 재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Ⅱ’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2006학년도 계약직원 일정 최종 통보, 우리의 입장 Ⅱ] 마. 2006.3.14. 1차 협의, 2006.3.17. 2차 협의, 2006.3.27. 3차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2006.3.31.자로 신청인들에게 점자도서관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다.[점자도서관계약직직원 근로계약 해지 통보] 【 근로계약서 ; 작성일 2005.9.21 】 제 8조 본 계약이 만료될 때에는 양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계약이 없는 한 “을”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아울러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의원면직이 조치된 것으로 본다. 【 2006학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정 요구사항 】 1. 제5조 1항 보수 총액(연봉) _________ 원을 12분할하여 계약기간동안 대구대학교 보수규정의 지급일에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익월에 지급한다. → 보수 총액(연봉) _________원을 계약기간동안 대구대학교 보수규정의 지급일에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익월에 지급한다. 2. 제5조 3항 신분 변동(채용계약 변경 등 보수와 관련된 근무 여건 변동 또는 계약이 해지, 종료시)에 따른 보수금액산정은 월보수의 일액을 계산한다. → 삭제 3. 제7조 “갑”은“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의 조정, 재계약,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갑”은“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4. 제8조 1항 “갑”은“을”이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계약직 직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 실적 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은“을”이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계약직 직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 실적 평가 결과 극히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제8조 2항 “을”이“월 통상 3일 이상, 6개월간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이“월 통상 3일 이상, 6개월간 15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제9조(계약상의 분쟁)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쌍방간의 모든 분쟁이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 전체 삭제 7. 제10조 3항 “을”은 대구대학교제반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전체 삭제 3. 이 사건 구제신청 경위 신청인들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소속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에서 점역업무를 하다가 근로조건 저하 및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3.31.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 4. 5.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신청인들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소속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에서 점역업무를 하다가 2006학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조건 저하 및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3.31.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사용자 주장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2006학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실성에 맞게 성과급제도 도입 및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음에도 신청인들은 재계약에 대한 계약 의사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서 내용 수용 거부가 재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들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소속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에서 점역업무를 하다가 2006학년도 근로계약을 재체결함에 있어 근로조건 저하 및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 조치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간 합치된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 관계이다.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대법 95.6.30. 선고 95누528]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신청인과 수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었고, 단지 2006학년도 근로계약서 내용이 전년도보다 근로조건 저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어 재계약할 수 없다고 하나, 이 사건 당사자간의 2006학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에게 재계약 할 것을 권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서 수정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매년 체결되어 오던 근로계약이 무산되었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를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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