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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3, 2006.05.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63 (2006.05.17) 【판정사항】 1. 성보교통 주식회사가 신승한에 대하여 2006.2.20~2006.2.22 기간동안 행한 정직 조치는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신청인 신승한(이하 ‘근로자’ 또는 ‘신청인’ 이라 한다)은 성보교통 주식회사(이하 ‘사용자’ 또는 ‘피신청인’ 이라 한다)에 2004.3.9. 입사하여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2.20.자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결근 예정일 1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2.20부터 2006.2.22까지 3일간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사용자 피신청인 성보교통 주식회사(대표이사 이희주)는 대구 북구 검단동 1393- 46번지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 운송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06.2.20. 월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2006.2.19. 오후반(14:20~23:20)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입고한 후 23:30경 월차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였고, 나. 피신청인 회사 배차담당자는 2006.2.20. 08시경 출근하여 위 사실을 알았으며 10:00경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승무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6.2.20.자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월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근 예정일 1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단체협약 제18조(준수사항) 및 취업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무단결근 처리하고, 2006.2.20.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신청인에게 2006.2.20부터 2006.2.22까지 3일간 정직(승무정지) 징계 조치를 하였다.[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사본,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직 통고서] 【 관련 규정 】 단체협약 제18조(준수사항) ① 조합원은 회사의 차량 운행 계획에 따른 근무지정일에 근무하여야 하며, 예정된 근무지정일에 근무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적어도 2일전에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의 차량관리 및 노무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① 조합원의 징계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동수(각3인)로 구성한다. 취업규칙 제35조(승무정지) 6) 전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 또는 이 규칙 위반행위가 있을시는 사유가 명백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의하지 않고 30일이내에 승무정지 시킬 수 있다. 제36조(결근) 1) 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될 경우에는 결근 예정일 1일전까지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차량운행, 정비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선유선 신고, 후서면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제87조(제재의 종류) 제재는 견책, 감봉, 강급, 출근정지 및 해고의 5종으로 한다. 1. 출근정지는 30일 이내로 출근을 정지한다. 제88조(제재 사유) 6. 배차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했을 때 제89조(징계의결 방법) 근로자를 징계시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 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이 사건 구제신청 경위 신청인은 성보교통 주식회사에 2004.3.9. 입사하여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2.20.자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2006.2.19. 월차휴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 결근 처리되고, 이를 이유로 2006.2.20부터 2006.2.22까지 3일간의 정직(승무정지) 징계 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 3. 20.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가. 신청인은 성보교통 주식회사에 2004.3.9. 입사하여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2.20.자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2006.2.19. 월차휴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2006.2.20부터 2006.2.22까지 3일간의 정직(승무정지) 징계 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며, 나.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9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 절차상 부당하다. 2. 사용자 주장요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비록 월차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하나, 이는 단체협약 제18조(준수사항) 및 취업규칙 제36조를 위배하는 행위로서 자칫 결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2006.2.20.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신청인에게 2006.2.20부터 2006.2.22까지 3일간 정직(승무정지) 징계 조치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취업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신청인에게 승무정지 3일간 징계 조치한 것으로 징계 절차상 정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승무정지)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월차 휴가 사용에 대한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둘째, 징계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월차 휴가 사용에 대한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성보교통 주식회사에 2004.3.9. 입사하여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2.20.자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2006.2.19. 월차휴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2006.2.20부터 2006.2.22까지 3일간의 정직(승무정지) 징계 조치한 행위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배차시간 직전이나 후에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된다.’[서울고법 2001누4230] ‘배차시간에 임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3구합27860]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를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사업 형태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승무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시내버스 운수회사로서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2006.2.19. 준공영제 실시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매우 엄격한 통제를 받고, 또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될 경우에는 결근 예정일 1일전 까지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가 2005.2.20. 월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절차상의 적정성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6.2.20.자 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월차신청서를 결근 예정일 1일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8조(준수사항) 및 취업규칙 제36조(결근) 규정에 의거 무단결근 처리하고, 2006.2.20. 임의 상설 기구인 인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으로 위 신청인에게 2006.2.20부터 2006.2.22까지 3일간 정직(승무정지) 징계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96.2.9, 선고95누12613] 이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규정상 취업규칙 제35조(승무정지)와 제87조(제재의 종류)의 출근정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신청인에게 행한 정직(승무정지) 조치는 징계 처분(제재)임이 명백한 바, 피신청인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의결 방법)에 규정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러하다면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징계사유의 존부와 상관없이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에 대한 징계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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