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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56, 2006.05.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56 (2006.05.12) 【판정사항】 이사건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도를 통한 고용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본 안에 앞서 근로자가 법률상 구제의 실익이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하였는지를 우선 살펴본 후 본안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권한을 가진 근로자와 사용자관계를 전제로 구제의 실익을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건 구제신청을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주)국일여객의 부도로 도산되어 2005.9.1. 모두 퇴직하여 영업 양도를 통한 고용 승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주)달구벌버스의 신규 채용 조건을 거부하여 채용된 사실이 없는 등 신청인들을 (주)달구벌버스 소속 근로자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신청인들도 (주)달구벌버스 채용 조건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당사자가 법률상 구제에 관하여 이익이 있는 적격한 자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결여한 본 건 구제신청은 본안을 다룰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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