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308 (2007.01.3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 퇴직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단체협약에는 정년 만료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정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 정년 연장 요청을 거부하였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적으로 행한 정년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정년 퇴직 조치한 것을 해고로 볼 것인지 여부와 해고로 본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 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신청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정년을 연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한 신청인이 정년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에 고지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에서 정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정년 퇴직 조치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신청인(근로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정년은 만 60세이나, 노사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년퇴직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상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2001.2.2.중노위 2000부해314]’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2004.2.19. 중노위 2003부해643]’ 상기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년에 도달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정년 58세에 도달하여 정년 퇴직 조치한 것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상 고유권한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