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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82, 2006.09.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182 (2006.09.28) 【판정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06. 5. 20.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 중에 회사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영업에 치중하였으며, 직장상사에게 하극상을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즉시 면직조치 하였으나,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내지 ‘라’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 거론한 사실 중,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무조건 신청인의 잘못으로 보기는 힘든 부분이 많고, 또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반드시 신청인을 해고 할 만큼 중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많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즉시 해고는 그 내용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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