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135 (2006.09.0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파업과 관련하여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과 직위해제 절차 준수, 징계절차의 이행여부 및 필요성, 단협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직위해제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의 진행 중 등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간주되는 바, 기업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1997. 9. 26. 대법 97다 25590, 1993. 2. 9. 대법 92다36861)
가. 직위해제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 제1의2 ‘가’ 내지 ‘아’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조는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후에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한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단행하였으므로 비록 노조가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공사는 공익법인으로써 철도운송이 중단될 경우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함이 분명함에도 파업에 돌입하여 결국 철도운송중단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때, 파업에 참여하여 복귀지시에 불응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또
다. 예상치 못한 일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업참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철도운송에 커다란 혼란 및 차질을 발생케 하고 철도공사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다’는 사유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한 것은 직위해제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의 절차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 것으로 그 사유나 절차가
다. 수 있으므로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위반이라 할 수는 없으며,
다. 공사가 직위해제를 시행하면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근로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을 일부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연락수단이 마땅치 아니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가 되지는 못했으나, 소속 부서에 공지를 하였고, 일부는 개별 전달되는 등 직위해제 사실 자체는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동 직위해제가 무효로 된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노조간부의 직위해제에 있어서 단협상 노조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나 협의주체인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노조간부를 직위해제하였던 바, 파업당시의 정황으로는 파업중인 노조와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사전협의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단협상 절차위반으로 하기도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조의 파업은 현행 법률상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우며, 공사가 불법적인 파업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소의 제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범주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역시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노조의 주장중에 공사가 직권중재를 이용하여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교섭을 거부 해태하였다고 하는 부분도 40여 차례의 단체교섭 진행과정과 중재회부 진행과정 등을 볼 때 사실상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