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116 (2006.07.1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전영환(이하 ‘근로자’ 또는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9.9.8. 대구 달서구 이곡2동 1191번지에 소재한 성서보성화성타운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2.12. 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 성서보성화성타운입주자대표회의(이하 ‘사용자’ 또는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위 ‘가’항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1999.9.8. 대구 달서구 이곡2동 1191번지 소재 성서보성화성타운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직을 역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고용계약서 1조 2항 및 제3조’위반으로 신청인에게 2006.1.11. 해고 예고하고, 2006.2.12. 해고 하였다.[관리소장 고용계약서, 해고예고서]
다. 피신청인은 2006.5.1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3차)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원직 복직키로 의결 하고 2006.5.22.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입주자대표회의록, 업무복귀서]
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1) 복직 통고서 수령일자가 2006.5.23.이라서 2006.5.22. 출근은 불가능하다. 2) 피신청인의 불법해고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
마. 피신청인은 2006.5.26. 2차 업무 복귀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복직을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구제신청 경위 근로자는 1999.9.8. 성서보성화성타운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반적인 관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하나, 해고 사유가 모두 허위 사실이므로 2006.2.12. 해고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 5. 9.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근로자는 1999.9.8. 성서보성화성타운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반적인 관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하나, 해고 사유가 모두 허위 사실이므로 2006.2.12. 해고 조치는 부당한 것이며, 또한 2006.5.22.자 업무 복귀 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2. 사용자 주장요지 신청인이 2006.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6.5.18. 임시3차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 철회 및 복직 명령을 의결하고 2006.5.19, 2006.5.26. 두차례에 걸쳐 업무복귀서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조치에 대하여 해고 철회하고 복직 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에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판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자신이 행한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복직통보문서를 보내자 근로자가 원직이 아니라며 복직에 응하지 않고 당초의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 사용자가 복직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여 문서로 복직통보한 행위는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들간의 고용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저하나 복직시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따로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 (2000.01.29, 중노위 99부해577)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구제 신청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06.2.12. 해고 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2006.5.19. 신청인에 대한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2006.5.22. 과 2006.5.26. 두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는 바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이미 실현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당초의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본안을
다.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