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108 (2006.06.2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본 안에 앞서 당사자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가 법률상 구제의 실익이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하였는지를 우선 살펴본 후 본안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권한을 가진 근로자와 사용자관계를 전제로 구제의 실익을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채용 확정 사항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을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어야 함에도 단지 용역업체인 (주)광명 대표의 소개를 받았다는 사실 밖에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거나 결정한 사항도 없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장은 ‘관리규약 제70조’ 및 ‘취업규칙 제11조’에 회계책임자로서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및 신원보증서(보증보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용조건에도 부적합함을 인정하였는 바, 신청인을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당사자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당사자가 법률상 구제에 관하여 이익이 있는 적격한 자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결여한 본 건 구제신청은 본안을 다룰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