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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96, 2005.10.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5부해196 (2005.10.25) 【판정사항】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05. 6. 30.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유지 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대법 98.10.9. 선고 97누 1198호) 이 사건의 핵심쟁점으로 신청인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 사실 ‘바’내지 ‘차’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금고의 부당한 운영에 대해 언론에 제보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고운영을 파행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그 행위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비위행위와 징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형평성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반드시 신청인의 잘못으로 보기어려운 바, 동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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