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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93, 2005.12.28,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5부해193 (2005.12.28) 【판정사항】 1. 근로자4 양재혁, 근로자7 박지화에 대한 2005. 5. 6자 견책처분과 근로자8 진현철, 근로자10 이창호에 대한 2005. 5. 27자 견책처분은 이를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2. 근로자16 이규용에 대한 2005. 5. 6자 감봉1월, 근로자18 권용대에 대한 2005. 5. 27자 감봉1월, 근로자20 임경수에 대한 2005. 5. 27자 감봉2월의 징계처분은 이를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3. 근로자25 서호영에 대한 2005. 6. 10자 정직2월, 근로자27 권용구에 대한 2005. 6. 10자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이를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4. 사용자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며, 징계처분으로 인해 손실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그 외 근로자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은 첫째, 근로자들의 개별적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확인이 된다면 그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한 지, 둘째,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한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 지, 셋째, 근로자들 상호간 징계양정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지, 넷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 부당징계 부분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가’ 내지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외에도 사장 취임식 방해, 출근저지 투쟁, 이사회 개최 방해, 경영관리부 항의방문 등을 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참가 및 행동하였다고 하나 그것으로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 돌입하여서도 ‘아’항 개별 내용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파업불참자 및 복귀자에 대해 욕설 및 폭언, 위협과 모욕 외에 문자메시지 발송, 폭력행사,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비록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파업종결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선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징계는 최소화 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이는 당사자를 귀속하는 규정이라기보다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로 절차에 의해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할 때 개별 징계사유를 감안하여 징계기준에 부합된 범위내에서 징계형량을 달리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같은 형량을 부과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달리하였다 하여 징계의 형평성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동 건 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근로자의 경우는 징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거나 단순히 참가한 것만을 이유로 너무 과도한 징계를 한 것으로 생각되어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징계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한다. (1) 근로자4 양재혁, 근로자7 박지화는 파업과정에서 항의방문시 단순히 구호 및 노동가제창 등의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방해의 내용에 대한 입증사실이 미비하고, (2) 근로자8 진현철, 근로자10 이창호는 징계사유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중노위에서도 부당직위해제로 판정 받은 것을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하였는 바, 조사내용이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미비하여 견책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3) 근로자16 이규용은 비상근무중인 공익요원과 실랑이를 한 것은 인정되나 고의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고자 하다가, 규정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공익요원을 보고 똑바로 일을 하도록 지적하다가 발생한 일로서 조직질서를 심각히 훼손하거나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봉1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4) 근로자18 권용대는 파업기간중에 율하역 및 반야월역을 조합원들과 함께 항의방문하던 중, 시건장치가 훼손되고, 욕설 및 야유 등의 일이 발생하였으나, 시건장치훼손과 욕설 등 업무방해 사실에 대해 주도적으로 행위하거나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므로 감봉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5) 근로자20 임경수는 파업기간 중에 반월당역을 조합원들과 함께 항의방문 하던 중, 복도 출입문과 역무실 출입문이 훼손되는 등의 업무방해 사실이 발생하였으나, 임경수가 주도적으로 업무방해를 하거나 출입문을 훼손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므로 감봉2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6) 근로자25 서호영의 일부 징계사유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중노위에서도 부당직위해제로 판정되었으며, 사장취임식 방해, 사장 출근저지 투쟁, 사장실 점거 등의 사건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호영이 업무방해를 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므로 정직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 (7) 근로자27 권용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동식에게 협박성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제외하면 징계대상으로 삼은 주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자체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으로 권용구의 행위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므로 정직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적인 면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조합 차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거증자료는 근로자들이 제출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자료제출없이 주장만을 제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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