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5부해131 (2005.09.13) 【판정사항】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05. 5. 6.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유지 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대법 98.10.9. 선고 97누 1198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합의 감사인 정찬혁이 업무감사를 한 후 잘못처리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폭언 및 협박을 한 점, 2005. 2. 4. 중식이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도록 선동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며 조합의 경비를 손실시키는 등 업무상의 잘못이 많은 점 등의 이유로인사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핵심쟁점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 사실 ‘가’내지 ‘마’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일부 잘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보아야 될 정도로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업무관련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불명확하며, 관련사실 ‘아’호 및 ‘카’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해직처분을 제외한 징계처분은 수용하겠다고 인정 하는 등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 대한 해고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회장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입증내용이 미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