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식품 등의 품질,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허위표시ㆍ과대광고 금지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제품의 소비자 사용후기란에 특정질병(위염, 변비)을 지칭하여 그 질병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다는 표현한 사용후기(체험기)를 상당기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위반(1차)��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7. 차목 3)에 따라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인 1개월의 품목(헛개나무즙, 민들레즙)제조정지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3.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12. 11. 26. ~ 2012. 12. 25.)의 품목(다류) 제조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면 ○○리 1090번지)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2. 7. 2.부터 ○○군 ○○면 ○○리 1090번지에서 ��○○○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2. 10. 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사이트(○○이야기)에서 판매중인 ��헛개나무즙�� 및 ��민들레즙��의 상품 사용후기란에 ��헛개나무는 숙취해소 등에 효과, 민들레즙은 숙취해소, 만성 위염, 만성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신고되어, 2012. 11.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1차)을 사유로, 1개월의 품목(헛개나무즙, 민들레즙)제조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 상품 사용후기 주요내용
- 헛개나무즙: 신랑이 확실히 술을 먹은 다음날에 몸이 개운하다. 숙취해소엔 최고, 신랑이 아침 저녁에 회식 후 헛개나무 한봉지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한봉지 먹었더니 너무 좋다고 한다. 등
- 민들레즙: 음주전 먹어보니 술자리가 오래가고 다음날도 숙취가 별로 없다. 변비가 심하고 만성 위염이 있다. 추천으로 먹게 되었는데 너무 잘 맞는지 몰라도 만성 변비도 사라지고 몸도 너무 편하다. 저질체력인데 이번 더위는 거뜬하다. 동생이 요즘 하혈을 해서 뭐가 좋을까 찾다가 알게 된 민들레즙 저도 생리통이 심한터라 60봉지 샀다. 등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이 2012. 11. 23.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홈페이지(○○이야기)의 쇼핑몰 상품 사용후기란에 ��헛개나무즙은 숙취해소, 민들레즙은 변비 및 만성위염, 질경이즙은 하혈, 팥물은 다이어트(슬림라인) 등에 효과 있다.��등의 내용을 상품 사용후기란을 통해 과대광고(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2호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별표23〕의 기준에 따라,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다. 「식품위생법」제2조제7호에 따르면,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제2항에 의하면,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상품 사용후기란에 기재된 내용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에는��표시��에 관한 정의만 있을 뿐, ��광고��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으므로, ��광고��에 대한 정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하면,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홈페이지 상품 사용후기란에 기재된 내용이 ��광고��에 되기 위해서는 광고의 주체가 사업자인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한 것이므로,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홈페이지 상품 사용후기란에 제품에 효능에 대한 글을 올리라고 지시하거나 공모․공동한 사실이 없고, 이 사용후기를 다른 곳에 전재하거나 홈페이지 주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이를 이용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용후기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어떠한 사실이 없다.
3) 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인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2호,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위반하였다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조항을 위반 적이 없다. 청구인이 제조하는��헛개나무즙�� 및 ��민들레즙��의 상품 사용후기란에 ��헛개나무는 숙취해소에 효과, 민들레즙은 숙취해소, 만성 위염, 만성 변비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인해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민간요법이나 각종 도서․도감, 한의학 등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실로, 인터넷에서 ��민들레의 효능��을 검색하면 ��민들레는 만성 변비, 위염, 소염작용 등��이라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민들레는 해열, 소염, 해열해독, 항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조하는��헛개나무즙�� 및 ��민들레즙��의 상품 사용후기란에 ��헛개나무는 숙취해소에 효과, 민들레즙은 숙취해소, 만성 위염, 만성 변비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로 보아 행정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조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의도적으로 대처(삭제 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령, 소비자가 악의로 불특정 식품회사의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반복적․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이를 증거로 소비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느 식품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청구인이 단지 사용후기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청구인이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2934판결 등 많은 판례가 있다.
나.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없으며, 판례에도 나왔듯이 사용후기를 방치한 것만으로 광고로 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사업자가 직접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능이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회일반인 관점에 보게 된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판례와 배치되고, 관련 법령을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2012. 10. 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문서번호A12012-68669)에 소비자 신고되어 피청구인에게(○○군 보건소-30827)호로 접수되었다. 2012. 10. 8. 인터넷 상으로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광고의 주체가 사업자인 본인이 직접 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한 것으로 이를 광고를 판단․처분한 것은 자의적이고 확대해석한 것으로 이에 기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상 ��광고��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허위표시․과대광고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게시판 내용을 읽고 해당 제품이 어디에 좋다는 내용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조회��에서 ��인터넷으로 식품 판매시 구입후기에 소비자가 올린 내용으로도 처분 받을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식품소감코너 등을 마련하여 그 제품을 먹고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고객이 게재한 것이라도 동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가 삭제하지 않고 적발되었다면, 「식품위생법」의 체험기 등을 이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청구인이 자사 제품에 대해 사용후기란에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글을 올리라고 지시하거나 공모․공동한 사실이 없고, 이용후기를 다른 곳에 전재하거나 홈페이지 주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이를 이용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홈페이지의 경우 자사에서 직접 관리하며, 소비자후기(소비자의 체험기) 역시 질병명을 칭하는 문구를 삭제 또는 가림처리하여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소홀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매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의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본다면, 간접광고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모니터링정보망을 통해 ��체험기(사용후기)��를 게재한 제조업소에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이 금지)위반으로 적발한 사례가 있다.
마. 청구인은��헛개나무즙은 숙취해소에, 민들레즙은 변비 및 만성위염, 하혈, 팥물은 다이어트에 효과�� 등이 일반적인 사실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민간요법이나 각종 도서․도감, 한의학 등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실이라 하나,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체험기(소비자 후기)는 아니지만 ��본초강목��에서 인용한 내용을 게재하여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정보에 적발된 사례를 해당 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의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이루어진 1개월의 품목 제조정지처분으로,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2조, 제13조, 제36조, 제75조, 제76조
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25조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 제89조 [별표23] 등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2. 7. 2.부터 ○○군 ○○면 ○○리 1090번지에서 ��○○○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2. 7. 5.��헛개나무즙�� 및 ��민들레즙��을 제조품목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2. 10. 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사이트(○○이야기)에서 판매중인 ��헛개나무즙�� 및 ��민들레즙��의 상품 사용후기란에 ��헛개나무는 숙취해소 등에 효과, 민들레즙은 숙취해소, 만성 위염, 만성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신고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8. 인터넷 상으로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상의 상품 사용후기란에 ��헛개나무는 숙취해소 등에 효과, 민들레즙은 숙취해소, 만성 위염, 만성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비자 상품 사용후기가 게재되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영업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처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 10. 25.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10. 31. 행정처분명령서 통보(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80만원) 부과처분)하였으며, 2012. 11.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처분 불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80만원) 부과처분을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수정하는 행정처분명령서 수정․통보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1. 7.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위반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1개월의 품목(헛개나무 즙, 민들레즙)정지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영업정지처분 철회 및 품목제조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 11. 14. 과대 광고를 하지 않았으며, 판례 등을 참조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명령서를 통보하였다. 처분내용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품목(헛개나무, 민들레즙)제조정지처분 1개월(2012. 11. 26. ~ 2012. 12. 25.)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위반(1차)��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제13조에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향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의하면,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7. 차목 3)에 따라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였을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우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규를��「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위반(1차)��이라고 표기함에 따라, 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로 보아 행정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정처분 근거는��「식품위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위반(1차)����으로 표기함이 타당함에도 피청구인이 근거법령의 조항을 오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가)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0수 8912 참조)��고 판시한 것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의 근거 법규인��「식품위생법」조항을 잘못 표기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위반(1차)����로 이 사건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추가하여 구체적인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품목제조정지처분의 근거법령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이 사건 소비자 사용후기의 내용이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인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 내용을 보면��헛개나무즙 복용 후 숙취해소 등에 효과, 민들레즙 복용 후 숙취해소, 만성 위염, 만성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로 표기되어 있어 위 두 제품의 유용성에 대한 표현에 있어 단순히 신체조직이나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특정질병(위염, 변비)을 지칭하여 그 질병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위 법령에 의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청구인은��민들레는 만성 변비, 위염, 소염작용 등��이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민간요법이나 각종 도서․도감, 한의학 등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간요법이나 각종 도서․도감, 한의학에서는 민들레를 특정약재로 조제한 경우에의 효과․효능을 표시한 것으로,��민들레즙��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이 사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상의 소비자의 사용후기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소비자 사용후기의 내용에 이 사건 제조정지 품목인 ��헛개나누 및 민들레즙�� 음용(체험) 후의 효과․효능에 관한 표현이 있어 체험기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식품제조․가공업자인 청구인이 아닌 소비자가 게재한 사용후기(체험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제품을 섭취하고 특정한 효과를 보았다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는 다른 소비자가 해당제품이 특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품의 효능에 대한 글을 게재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공동한 사실이 없고, 이 사용후기를 다른 곳에 전재하거나 홈페이지 주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이를 이용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도 하지 않아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는��자사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게시판 내용을 읽고 특정제품이 특정질병에 좋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2012. 9. 7. 식품위생과-3562호)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에 있어 이러한 유권해석 및 판결 취지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체험기 및 체험사례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2. 7. 16. 체험기 및 체험사례가 게재된 후 지금까지 방치하였다면 청구인이 영업자로서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5) 따라서, 식품 등의 품질,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허위표시ㆍ과대광고 금지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제품의 소비자 사용후기란에 특정질병(위염, 변비)을 지칭하여 그 질병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다는 표현한 사용후기(체험기)를 상당기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위반(1차)��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7. 차목 3)에 따라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인 1개월의 품목(헛개나무즙, 민들레즙)제조정지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