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주민등록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제1항에서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등록정정 의무이행 청구도 피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상 누락된 청구인들의 ○○군 ○○면 ○○리 ○○번지에서의 거주사실을 기재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외 3
나. 피청구인 : ○○군 ○○면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들은 등록기준지인 ○○군 ○○면 ○○리 ○○번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1978. 5. 3. 청구인 모두가 ○○구 ○○동으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 모두가 등록기준지인 ○○군 ○○면 ○○리 ○○번지의 거주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상 누락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소 이동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상 소관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누락된 거주사실을 등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 4명이 등록기준지인 ○○군 ○○면 ○○리 ○○번지에서 영농을 하면서 함께 거주하다가 1978. 5. 3. 청구인 모두가 ○○구 ○○동으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 모두가 등록기준지 ○○군 ○○면 ○○리 ○○번지의 거주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상 누락되어 있는 바, 거주 사실을 기재하여 주기 바란다.
나. 누락사실 기재요망 사항
위 청구인들의 주소 이동사항은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상 소관이므로 청구인들의 등록기준지상 누락된 거주사실을 등재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먼저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상 누락되어 있다는 ○○면 ○○리 ○○번지 거주사실 및 기재요망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등록기준지인 피청구인에게 보관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원장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의 기재요청대로 거주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위 사실에 대한 누락 주민등록사항 등록의무 존재 여부 및 등록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우리나라는 1991년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전산화 시점을 1978. 9월 기준(일부 시도는 그 이전부터 시도함)으로 개인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최종주소로 작성하여 1994. 7. 1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가동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상의 기재사항을 볼 때 주민등록 전산화 시점과 일치하므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 전산화지침에 의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이라 할 것이고,
2) 주민등록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항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마땅히 이 사건 청구의 주민등록 정정 의무이행도 청구인들의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만 피청구인인 ○○군에서는 거주지 행정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정정 신청에 대한 거주지 확인 서류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 부적격 및 심판 제기요건 부적합으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