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 2022.09.0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해263 (2022.09.02) 【판정사항】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및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다. 직원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제신청 대상이라면 정당성 여부 포함) 징계부가금 처분은 징계사유에 수반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시행규칙 제62조(징계부가금) 내지 제65조(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등), 별표 12(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따라 징계부가금 금75,000원을 부과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강등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