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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8, 2022.07.14,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남2022교섭8 (2022.07.14)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2. 5. 31.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이며 중복가입으로 다툼이 있는 조합원은 없고, 달리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2교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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