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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2, 2022.01.10,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차별2 (2022.01.10)
【판정사항】
각하 및 기각
【판정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정신청은 각하, 일급(직시급)제 무기계약직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특정 금품을 수령한 집단인 시급제나 월급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차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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