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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6, 2022.02.24,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21의결6 (2022.02.24)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단체협약 재차 위반 시 사과문 게시’ 조항은 단체교섭 당사자가 수차례 교섭한 결과 사용자 스스로 수용한 쌍방의 합의사항으로 어느 일방의 결정 또는 명령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의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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