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21의결3 (2021.08.05) 【판정사항】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근무조건 관련성 유무에 따라 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 중 제36조는 정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들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비교섭대상으로 위법하다.